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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민간인 노상원에 비화폰 지급' 김용현 징역 5년 구형

내란특검, '민간인 노상원에 비화폰 지급' 김용현 징역 5년 구형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은 비화폰을 적법하게 사용할 것처럼 속여 노 전 사령관과 소통하기 위해 지급했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적 범행이 아니라 국가 보안을 뒤흔든 안보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헌정사에서 중요성을 갖는 다수의 계엄 증거를 인멸해 가담자에 대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했다"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반성하지 않는 점, 법정에서 재판부를 모욕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최근 김 전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2월 2일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의 수사단장 역할을 하면서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전 장관에게는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 모 씨에게 비상계엄 이후 계엄 관련 서류, 노트북, 휴대전화 등을 파기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해당 노트북으로 담화문, 포고령 등 각종 비상계엄 문건을 작성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은 "(서류 파쇄를 지시한 날은) 장관직을 내려놓는 날이기 때문에 그간 쌓여있던 각종 직무 관련 자료 정리한 것"이라며 수사에 대비해 증거 인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내란특검이 출범한 뒤 처음으로 공소 제기가 이뤄진 '1호 기소'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특검법상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안에 1심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기한을 지키지 못했는데, 훈시규정이라 소송 효력에 영향은 없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기소 직후 재판부에 이의 신청, 집행 정지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 관할 이전 신청 등 여러 불복 수단을 썼습니다.

이 때문에 다섯 차례에 걸쳐 공판준비기일만 열리는 등 초반 공전을 거듭했고, 기소 약 5개월 만인 지난해 11월에야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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