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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1억 원 내고 또 나오는 전광훈…법원 "도망칠 리 없어" 보석 허가, 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법원에 청구한 보석이 인용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전 목사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당뇨병에 의한 비뇨기과 질환으로 주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얼굴이 널리 알려져 도주하기 쉽지 않은 점, 해외 도주는 출국 금지 조치로 막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보증금 1억 원을 납입하고 사건 관계자와 직간접적으로 소통하지 않을 것 등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전 목사는 보석 조건을 모두 이행해야 풀려날 수 있게 됩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광훈/사랑제일교회 목사 (지난해 1월 18일) : 국민 저항권이 완성되었습니다. 서부지방법원 주소를 한번 띄워주세요. 자 우리는 빨리 그쪽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검찰은 전 목사가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에게 '국민저항권으로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난동을 부추겼다고 봤습니다.

(취재 : 신정은, 영상편집 : 이현지,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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