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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 놓친 대전 안전공업 화재…화재경보기 누군가 껐다

골든타임 놓친 대전 안전공업 화재…화재경보기 누군가 껐다
▲ 지난달 24일 대전 대덕구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안전공업 주식회사 2일 차 감식에 나선 소방 당국 관계자들이 불에 탄 건물 안으로 진입하고 있다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고 원인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 회사 대표이사 등을 입건했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오늘(7일) 안전공업과 협력·아래도급 업체 관계자, 관련 공무원 등 107명을 조사했으며 이 가운데 손주환 대표 등 회사 관계자 5명의 신분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임원 3명과 소방·안전 분야 팀장급 직원 2명입니다.

손 씨 등은 공장 내 안전을 확보할 의무를 소홀히 해 화재로 대형 인명피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인명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2.5층' 불법 복층 공사를 진행한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전날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업체 직원들의 개인 휴대전화와 업무 자료 등을 압수해 현재 분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당시 이 공장 경보기는 울리다가 금세 꺼졌습니다.

경찰은 화재경보기 버튼을 누군가 조작해 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이 나 화재경보기가 울리면 감지기 위치를 확인해 실제 해당 위치에서 화재가 발생했는지 확인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 경보기를 끄는 게 정상 절차입니다.

그러나 경찰이 확보한 공장 화재경보기에 붙어있던 메모에는 경보기를 끄는 방법만 명시돼 있었습니다.

경보기를 끄기 전 화재 확인 절차가 무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찰이 판단하는 이유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보가 울렸다는 것은 화재경보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는 건데, 도중에 꺼지는 것은 시스템상 불가능하다"명 "누군가 조작해야만 (꺼지는 게)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화재경보기는 본관 2층 통신실에 별도로 설치돼 있는데, 경찰은 사무 관리자가 경보음이 울린 직후 경보기에 최초로 접근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현장 감식 과정에서 경보기의 4개 버튼이 모두 꺼져 있던 점이 확인됐습니다.

이 사무 관리자는 경찰 조사에서 "화재경보기에서 어떤 버튼을 눌렀는데 경보기를 끈 게 아니라 다른 버튼을 조작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경찰은 진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로 사망한 14명 중 9명은 허가받지 않고 만들어진 '2.5층'의 복층 구조에 갇혀 목숨을 잃었습니다.

2015년 하반기 불법 증축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공장 2층과 3층에 있는 '2.5층'과 같은 불법 증축 공간은 층마다 설치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설비라인이 있던 공장 1층에도 불법 증축 공간을 만들어 절삭유 팬트리로 활용했다는 내부 진술을 확보했고, 증축 공사 사유도 이와 동일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정당한 건축 허가를 거쳐 제대로 증축했다면 소화기, 유도등은 물론 완강기까지 설치됐겠지만, 불법 시설이다 보니 제대로 된 소방시설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런 부분도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공장 철거 이후 합동 감식을 진행할 계획인데, 안전진단이 끝나면 옥상부터 차례대로 건물을 드러낸 뒤 발화지점인 1층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14명 사망, 60명 부상이라는 참사를 초래한 이 화재는 지난달 20일 오후 1시 17분 대전 대덕구 자동차 부품 공장인 안전공업에서 발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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