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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종사' 한덕수 2심 오늘 마무리..1심은 징역 23년

'내란 중요임무종사' 한덕수 2심 오늘 마무리..1심은 징역 23년
▲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이 오늘(7일) 마무리됩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오늘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사건 2심 결심공판을 엽니다.

재판부는 증거조사를 마무리한 뒤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을 들을 예정입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검찰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다만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 등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구형량을 크게 웃도는 선고형이 내려진 만큼 특검팀이 항소심에서 어떤 형량을 구형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도 진행합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민간인에게 전달하고, 비상계엄 관련 서류 폐기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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