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종합 특검팀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에 개입한 단서를 잡았다면서, 초대형 국정농단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당시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종합특검팀은 지난 3일 검찰로부터 쌍방울 대북 송금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한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특검팀은 어제(6일) 브리핑에서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위법적으로 개입한 단서를 잡아 사건 이첩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영빈/종합특검 특검보 : 26년 3월 초순경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특검팀은 해당 단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이 사건을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특검법에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 받고, 적법 절차를 위반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사 주체인 권영빈 특검보가 과거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최측근인 방용철 씨 변호를 맡은 것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권 특검보는 쌍방울 뇌물 공여 수사 당시 짧은 기간 변호를 맡았을 뿐이라며, 대북송금 사건 수사 시작 전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수사를 둘러싼 파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가 사건 조작 실체를 밝혀달라며 당시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와의 통화 녹음 파일 원본을 검찰에 제출했고, 법무부는 박 검사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SNS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겠다며 최고권력자의 권력에 의한 공소취소를 막기 위해 검사로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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