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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사태' 또 생길라…'5분마다 잔고 확인' 의무화

<앵커>

지난 2월 빗썸에서 비트코인 62만 개, 60조 원어치를 잘못 지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금융 당국이 앞으로는 모든 가상자산거래소에, 5분마다 자산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박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객 이벤트로 62만 원을 지급하려다가 직원 실수로 62만 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한 빗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13배가 넘는 60조 원어치가 지급되면서 '유령 코인' 논란을 불렀습니다.

[빗썸 이용자 (오지급 사태 당시) : 60조 원 아닌가요? 그게 실제로 있는지, 가짜 돈으로 그냥 클릭 딸깍하면 주어지는 게...]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팔아 현금을 빼가는 데도 빗썸은 20분이 지나서야 대응에 나섰습니다.

실제 코인 보유량과 장부상 거래된 코인을 대조하는 작업이 하루에 한 번만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이재원/빗썸 대표이사 (지난 2월, 국회 정무위원회) : (하루 단위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지금은 하루 단위로….]

금융 당국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를 검사했더니, 2곳만 10분 이내로 대조하고 있었고, 빗썸을 비롯한 나머지 3곳은 하루 한 번만 대조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이벤트 보상 등은 수작업이 필요한 고위험 거래인데도 5곳 중 4곳이 직원이나 부서장 1명의 승인만으로 지급이 가능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빠른 사고 인지와 대처가 가능하도록 모든 거래소가 5분마다 장부와 실제 잔고를 맟춰보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벤트 때는 고유 계정과 분리한 전용 지급 계정을 여러 명의 승인을 거쳐야 지급할 수 있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매달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 모든 코인의 실제 보유량과 장부상 보유량 등도 공시하게 했습니다.

[박선영/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 (가상자산 거래소를) 더이상 기술플랫폼이 아니라 금융 기관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이런 기준들이 이제 적용된다는 건 그동안 거래소의 내부통제 공백이 상당히 컸다는 걸...]

오지급 사고 이후 빗썸에 대한 현장 검사를 벌였던 금융감독원은 법률 검토를 마무리하는 즉시 제재 절차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장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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