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무늬만 가업'을 내세워 상속세를 회피하는 편법 승계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주차장 운영업이나 실제 빵을 굽지 않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 등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채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세청이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 25곳을 조사한 결과, 11곳에서 가업상속공제 남용 소지가 발견됐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사망한 가족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승계할 때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부모 명의 사업장인데 실제로는 자녀가 운영하거나, 공제를 더 받으려 사업장 부지에 주택을 포함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과점으로 등록하고도 제빵 시설 없이 커피전문점으로 운영한 곳이 7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가업 상속 공제는 대를 이어 승계할 만한 사업 노하우가 있는 경우 상속세 부담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난 1997년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개정 과정에서 별다른 노하우가 필요없는 업종이 포함되고, 공제 금액도 늘다 보니 편법 상속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주차장업은 2020년 공제 대상이 됐는데, 이후 수도권에 생긴 사설 주차장이 761곳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주차장업이 가업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 저 사람이 하나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무슨 가업이야, 그게.]
주유소 업종도 공제 대상인데, 도심권 주유소 5곳의 평균 공제 금액은 62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가업 상속 공제의 대상과 범위를 축소하고, 현재 최소 경영 기간인 10년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부총리 : 베이커리 카페 같은 경우 제조하지 않으면 이거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게 될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부는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세법 개정 때 관련 내용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안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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