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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9일 신청까지 허용 검토"…북 무인기 사건엔 "유감"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일몰 시한인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유예 적용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지난 1월 민간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 의도가 아니었다며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다음 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만료를 앞두고, 5월 9일까지 거래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다며 규정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5월 9일이라고 하는 시한은 우리가 지키되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 대통령은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 완료가 아닌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기준으로 삼도록 하자고 말한 셈인데,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말미를 더 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다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에 세입자가 거주하는 경우 임대 기간 만료까지 해당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과 관련해 1주택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항변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1주택자도 세 주고 있는 집 팔겠다는데 왜 못 팔게 하냐는 항변도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해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 1월 발생한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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