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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학교, 운영위 안 거쳐도 임시공휴일 휴업일 지정

유치원·학교, 운영위 안 거쳐도 임시공휴일 휴업일 지정
▲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던 작년 설연휴 직전 날 1월 27일

앞으로는 갑작스럽게 임시공휴일이 지정됐을 경우 유치원과 학교에서 휴업일 조정을 위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유치원이나 초·중등·특수학교는 그날을 휴업일로 정하기 위해 운영위를 갑자기 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으로 이제는 별도 운영위 개최 없이 임시공휴일을 휴업일로 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학교는 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 수렴과 운영위 심의를 거쳐 임시공휴일에 학교행사뿐 아니라 시험 실시 등을 위한 수업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에 체육대회나 수학여행 등 학교 행사만 운영위를 거쳐 개최할 수 있었고, 수업 실시는 불가능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대한민국 교육감협의회의 대정부 제안과 교육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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