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65]
정기 세무조사 대상 기업이 조사 착수 시기를 직접 고를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4월부터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가 3개월 범위 안에서 조사 시기를 선택하는 '시기선택제'를 시행합니다.
대상 기업은 안내문을 받은 뒤 월 단위로 희망 시기를 고를 수 있고, 실제 조사 시작 20일 전까지는 정식 사전통지도 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또 반복적으로 과세 쟁점이 되는 10개 유형의 중점검증항목도 공개해, 기업이 미리 신고 내용을 점검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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