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남대학교
허위 학력으로 편입했다는 이유로 출국명령을 받은 호남대학교 중국인 유학생들이 당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호남대 편입생 A씨 등 5명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체류허가 취소와 출국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 등은 해외 대학에서 3년 교육을 마치고 호남대에서 1년 과정을 이수하면 학위를 받는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해 9월 학부 과정에 편입했습니다.
법무부는 앞서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른 중국인 유학생 112명의 미국 대학 학위증이 가짜인 것을 확인하고 조사를 확대해 A씨 등을 추가로 적발했습니다.
출국명령을 받게 된 유학생들은 해당 대학의 온라인 강의를 성실히 수강했으며 각 학위증은 미국 주 정부로부터 국제 공증인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국제 공증의 공신력까지 직접 검증할 수는 없는 일이며 믿을만한 유학 알선 업체를 통해 정상적인 편입 절차를 밟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학력 위조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강제 출국당하면 그동안의 학업 노력과 향후 진로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본안 소송 다음 공판은 오는 6월 11일 광주지법 행정1부 심리로 열릴 예정입니다.
A씨 등은 출국명령 집행을 즉시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으나 지방법원에서 기각되자 고등법원에 항고했습니다.
(사진=호남대학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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