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5일 국회에서 특위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법적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오늘(5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증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증인 선서를 거부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 담당자로 지난 3일 국조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그 뒤 페이스북에 진술 거부 소명서를 올리며 "제가 선서하고 증언하는 것은 위헌·위법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국조가 위법이고 위헌이라고 떠들어댄 부분은 정치 중립의무 위반,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로써 법적 조치 대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고발 조치를 할 것이냐'는 질문엔 "공무원은 페이스북에 '좋아요' 하나만 눌러도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며 "여러 가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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