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6일 오전 인천 연수구 국제크루즈터미널에 3000여 명의 중국인 관광객을 태운 크루즈 MSC 벨리시마호(17만t급)가 입항 정박해 있다.
오는 6일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은 시내에서 즉시 내국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관세청이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연간 200만 명 크루즈 관광객 시대에 발맞춰 전국 2만 3천여 개 면세판매장에서 산 물품에 포함된 내국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내국세 환급제도는 외국인이 시내 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사고 출국하는 경우 구매 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크루즈 관광객은 짧은 체류 일정 탓에 구매 즉시나 도심 창구에서 환급받는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서비스로 크루즈 관광객이 짧은 국내 체류 일정 중에도 쇼핑의 즐거움과 세금 환급 편리성을 동시에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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