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7세 이하 입주민의 헬스장 출입을 제한한 아파트가 헬스장 운영 규정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 아파트 입주민은 자녀와 함께 아파트 헬스장을 이용하려 했으나 헬스장 운영 규정에 따라 17세 이하 입주민의 출입이 제한돼 자녀의 이용이 거부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헬스장이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무인 시설이므로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17세 이하 입주민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인권위에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아동·청소년이 보호자와 동반하도록 하거나 동의를 받는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연령을 이유로 헬스장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해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이 같은 권고를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인권위는 "나이를 이유로 공동주택 편의시설 이용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관행이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환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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