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일리노이주 버넌힐스의 한 소매 매장에 세탁기와 건조기가 진열돼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현지시각 2일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높은 파생제품에 대해 제품 가격 기준 25%의 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제품에 포함된 철강 등의 함량 비중에 따라 50% 관세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파생 완제품 가격에 25%의 관세를 일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에 따라 세탁기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철강 관세 조정 포고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제품 중량의 15%를 넘는 제품에 25% 관세가 일률 적용됩니다.
이들 금속 함량이 15% 이하인 완제품에는 해당 품목 관세가 면제됩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프레스콜에서 "이전의 관세 계산 방식은 작업량이 많았고 그만큼의 가치가 없었다"며 산정 방식 변경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품목 관세는 50%가 유지됩니다.
다만 해외 업체들이 철강 생산비를 낮게 신고해 관세를 회피하는 문제를 막고 미국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 부과 방식을 미국 구매자들의 최종 구매 가격 기준으로 변경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 고객들이 지불하는 철강 제품의 전체 가치에 50% 관세를 부과하고자 한다"며 "우리 철강 산업에 더 효과적이고 유익하도록 50% 관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관세 조정 조치는 오는 6일 새벽 0시 1분부터 적용됩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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