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음료를 가져간 혐의로 점주로부터 고소를 당해 논란이 인 가운데, 점주 측이 증거 자료를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31일 밤 점주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블로그를 통해 '카페 알바 12,800원 사건의 점주 법률대리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점주 측은 "합의금을 뜯을 목적으로 알바생을 고소한 게 아니"라며 "알바생과 부모의 간곡한 요청으로 합의를 다 마치고 용서했음에도, 갑자기 알바가 점주를 공갈죄로 고소하고 노동청에 신고하여, 대응으로 점주가 알바생을 고소한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 점주의 불송치 결정서, 알바생 A씨의 반성문와 절도 내역, CCTV 영상 등을 제출했다며 함께 공개했습니다.
점주 측은 A씨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근무했고, A씨가 일을 그만둘 무렵 점주가 다른 알바생들로부터 "A씨가 카페 물건을 허락 없이 취해왔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점주가 사실 확인을 하자 A씨는 스스로 반성문을 3장 써서 냈고, 점주의 허락 없이 마시거나 지인들에게 제공한 음료 내역 총 112잔을 적었다는 게 점주측 주장입니다.
점주측은 또 A씨 임금과 별도로 피해 보상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면서, 점주와 A씨 부모는 합의금을 정신적 피해를 포함한 550만 원으로 결정했고 실제 입금까지 마무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점주 측은 합의서 작성에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한데 A씨 측은 협조를 하지 않다가, 약 한달 후 경찰서로부터 '공갈죄'로 사건 접수가 됐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CCTV에 찍힌 '커피 3잔'만 범죄 사실로 특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점주로부터 "절도죄로 고소해 징역 살 수도 있다.
대학도 못 가고 구속될 수 있다고 들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점주 측의 공갈죄 혐의는 혐의가 없어 불송치됐고, 경찰은 A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하며 파장이 커졌는데 고용노동부도 해당 카페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 본사 더본코리아도 자체 조사와 사법 결과에 따라 조치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취재 : 신정은,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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