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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법원 출생시민권 구두변론 출석…미 현직 대통령 첫 사례

트럼프, 대법원 출생시민권 구두변론 출석…미 현직 대통령 첫 사례
▲ 대법원 앞 시위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자신의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구두변론이 열린 워싱턴 DC의 연방대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두변론에 출석했습니다.

현직 미국 대통령의 대법원 출석은 전례가 없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가 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련 소송 과정에서 대법원 변론에 나서겠다고 지난해 11월 밝혔다가 막판에 이를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 대법원은 6대 3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지난 2월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례를 깨고 이날 대법원에 출석한 것은 이번 소송에서도 패소할 경우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은 미국 헌법에 규정된 권리로,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했고, 미국의 관할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들이 거주하는 주(州)의 시민"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에게는 출생시민권을 금지한다면서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시민권의 애초 취지가 남북전쟁 직후 노예와 그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지, 중국 부유층 등의 미국 원정 출산이나 미국 불법 체류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이는 그동안의 정책이나 법 해석을 뒤집는 것이었고, 특히 이민자 부모의 자녀로 태어난 수십만~수백만 명의 국적을 박탈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발을 샀습니다.

결국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州)와 워싱턴DC가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하급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준 상황입니다.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이어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마저 위헌으로 결론 날 경우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연쇄 타격을 입는 셈이어서 직접 대법원에 출석해 대법관들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출생 시민권 금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 그리고 '투표 시 유권자 신분증 제시 의무화' 법안(일명 'SAVE' 법안) 추진과 함께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의 득표력을 떨어트리는 시도의 일환으로도 풀이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법정에서 직접 발언하지는 않았습니다.

행정부를 대표하는 존 사우어 법무부 송무차관이 대법관들의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사우어 차관은 단순히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점이 아니라 부모의 체류 합법성과 미국 정치체제에 대한 충성 여부를 따져 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대법관들은 중국 국적의 부모를 두고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난 자녀의 시민권이 인정됐던 1898년의 '웡 킴 아크' 판례를 중심으로 정부 측 논리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이 맥락에서 '미국에서 태어나고 그 관할에 속하는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한 1952년의 이민 및 국적법에 대한 정부 측 입장도 물었다.

미국 정치체제와 법·제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올 여름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로선 트럼프 대통령의 승산이 크지 않다는 게 미 언론의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이날 구두변론이 진행된 대법원 앞에선 한국 출신을 포함해 이민자 가족들로 추정되는 시위대가 집결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위헌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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