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재진 피해 도망가는 장학관
부서 회식이 열리던 식당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충북교육청 장학관은 어제(1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마주치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날 오후 1시 30분 정장 차림으로 마스크를 착용한 채 청주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 씨는 '카메라를 왜 설치했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하고는 법정을 향해 급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거나 카메라를 향해 손을 뻗는 등 취재진을 피해 이리저리 허둥대다가 보안 검색대를 아무런 절차 없이 통과해 직원들에게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이동하다가 변호사와 떨어져 길을 잃게 되자 카메라에 에워싸인 채 변호사를 여러 차례 애타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법정에서 영장 심사를 마친 뒤에는 한동안 어느 출구로 나올지 망설이는 모습도 관찰됐습니다.
법정이 있는 곳까지 들어갈 수 없었던 기자들은 해당 건물 정문과 후문에서 A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오후 2시 55분쯤 영장 심사 출석 때 들어왔던 정문이 아닌 후문으로 나왔습니다.
상의는 바람막이로 갈아입고 모자도 쓴 상태였습니다.
영장 심사를 마친 뒤 경찰에 미리 준비해온 옷으로 환복을 하고 싶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냐'는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경찰에 붙들려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5일 부서 송별회가 열린 청주의 한 식당 공용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이를 발견한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당시 그가 소지하고 있었거나 설치했던 카메라 4대에선 100여 개의 불법 촬영물이 확인됐으며, A 씨는 여러 식당에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지난달 2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씨를 파면 처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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