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8일 이들 부부가 캐리어를 끌고 중구 주거지에서 신천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중 일부.
경찰이 장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사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오늘(1일) 장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하천에 유기한 혐의(존속살해 및 시체유기)로 피해자의 사위인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아내 B 씨에게는 시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8일 오전 주거지에서 장모를 손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칠성동 신천에 버린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평소 장모가 시끄럽게 굴고 물건을 정리하지 않아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위 A 씨가 장모의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 아내인 B 씨도 함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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