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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의료기관 44곳의 명단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오늘(1일)부터 6개월간 공개됩니다.
이번에 공표되는 의료기관은 병원 1곳과 의원 28곳, 치과의원 2곳, 한방병원 2곳, 한의원 10곳, 약국 1곳 등입니다.
이들 기관의 총 거짓 청구액은 37억 2천520만 원으로, 한 곳에서만 6억 4천982만 원을 타낸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이들 의료기관은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꾸며내 진찰료와 처치료를 청구하거나,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 진료를 한 뒤 요양급여 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 송파구의 한 한의원은 3년 동안 찾아온 적도 없는 환자를 꾸며내 건강보험에서 8천607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해당 한의원은 부당이득금 환수와 함께 4억 3천여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며 사기죄로 고발됐습니다.
공표 대상은 거짓 청구 금액이 1천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 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습니다.
명단 공표 제도는 지난 2010년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총 640곳의 기관이 공개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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