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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대출 연장' 불허…무주택자 '갭투자' 한시 허용

<앵커>

정부가 17일부터 다주택자 대출 연장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대출 연장을 해주고, 무주택자에는 일시적으로 '갭투자'를 허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연장을 금지하면서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X에서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한가"라고 언급한 지 한 달 반 만의 변화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 가계 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다주택자 대출 연장을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지만,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연장을 허용합니다.

또, 무주택자가 이 주택을 올해 안에 매수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갭투자'를 허용합니다.

계약이 체결된 주택이나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 규제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다주택자를 산정할 때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이번 조치는 금융권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당국은 2021년 이후 사업자대출을 조사해 용도 외에 유용한 사례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적발될 경우 즉시 대출을 회수하고, 전 금융권에서 모든 신규 대출을 최소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제한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P2P에도 주택 가격별 LTV 규제를 의무화해 풍선효과를 차단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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