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주거용 오피스텔과 다가구 주택에서도 층간소음 갈등이 발생하면 정부의 전문 중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늘(1일)부터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대상을 전국 비공동주택으로 전격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 서비스는 주로 아파트를 대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오피스텔이나 다가구 주택의 경우, 일부 지자체나 수도권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됐지만, 오늘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전문가의 상담과 현장 소음 측정이 가능해진 겁니다.
도움이 필요한 시민은 전용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갈등이 심할 경우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소음을 측정하고 이웃 간의 조정을 돕게 됩니다.
지난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전화 상담은 3만 2천여 건 이뤄졌으며 이후 추가 전화 상담이나 소음측정 등 현장 진단이 실시된 경우는 각각 4천7백여 건과 2천1백여 건이었습니다.
정부는 아파트 시공 단계에서의 층간소음 차단 성능 검사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체 세대의 2% 수준인 바닥 충격음 성능 검사 표본 수를 오는 2030년까지 5%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특히, 그동안은 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보완 조치가 권고 사항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기준 미달 시 시공사의 보완 조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700세대 이상인 단지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대상도 오는 2027년까지 500세대 이상 단지로 확대해, 주민 자치 기구를 통한 자체적인 갈등 해결 능력도 키울 방침입니다.
(취재: 이현영/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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