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 내 정당 원내대표들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개헌 추진 관련 기자회견에서 각자 서명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합의 서명부'와 '초당적 헌법개정 추진을 위한 국회 선언문'을 공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기 위한 개헌안 발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우 의장과 민주당 한병도 · 개혁신당 천하람 · 조국혁신당 서왕진 · 진보당 윤종오 · 사회민주당 한창민 원내대표는 오늘(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국회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는 타 일정으로 회견에는 불참했지만 선언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통해 개헌안의 주요 내용을 제안하고 뜻을 함께하는 국회의원의 공동 발의로 개헌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6월 3일 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함께 노력한다. 의장과 원내 제 정당은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해 지속해서 협의해 나간다"고 결의했습니다.
헌법상 개헌안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 6개 정당은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각 당 의원의 서명을 받고, 내달 6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우 의장 주도로 성안된 개헌안은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잇는다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대한국민은)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쓴 기존 내용을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및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회에서 계엄 승인이 부결되거나 계엄을 선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계엄을 즉시 무효화하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때도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 없이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의 경제를 육성하고 생활기반을 구축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할 의무를 진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기존 한자(大韓民國憲法)로 표기하던 헌법의 제명(공식명칭)을 한글(대한민국헌법)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개정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전 헌법에 따라 유효하게 이뤄진 기존 처분 등은 인정한다는 경과 규정을 뒀다.
시행 당시의 법령·조약은 새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회견에 불참했습니다.
우 의장은 그동안 국민의힘을 향해 개헌에 동참해 달라는 메시지를 내왔지만, 국민의힘은 지선을 앞두고 밀어붙이듯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우 의장은 앞서 국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비공개 회동했지만, 개헌안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개헌안 국민투표가 지선일에 이뤄지려면 늦어도 오는 5월 1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가결돼야 합니다.
개헌안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295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7명 이상입니다.
여야 의석 구도상 개헌안 가결을 위해선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의 '이탈'이 필요합니다.
우 의장은 회견에서 "현 상황은 개헌 성사에서 매우 중대한 역사적 기회"라며 "지금 이 불씨를 살리지 못하면 언제 또 이 정도 기회가 올지 모른다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제1야당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며 "이 시간 이후라도 국민의힘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개헌에 참여하길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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