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국방부는 신군부 시절 낮아졌던 국방부 차관의 의전 서열을 국방부 장관 다음으로 회복하는 내용의 군 예식령 개정안이 오늘(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1980년 군인의 의전상 예우를 상향하기 위해 군 예식령을 개정, 차관의 의전서열을 중장급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군 예식행사 시 의전 서열에 따라 적용하는 예포 발사 수를 군 장성에 대해 일괄 상향했는데, 차관과 동일하게 17발이었던 대장을 장관급인 19발로 올리면서 차관은 중장급인 17발로 조정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차관의 의전 서열은 장관,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그 외 현역 대장에 이어 9위였습니다.
그러나 차관은 장관 유고 시 군 수뇌부인 합참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 감독해야 하는데 서열이 역전된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군 중심의 과도한 의전 서열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군의 의전 서열을 정상화함과 동시에 군 지휘권을 확립할 수 있도록 차관의 예포 발사 수를 기존 17발에서 장관급인 19발로 조정하고 장관 다음으로 의전 서열을 상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차관 서열이 상향되더라도 군인에게 적용되는 예우 기준은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해 군 사기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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