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다음 달 6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소득·재산 정기 확인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장애인연금 등 13개 복지 사업 지원 대상자와 부양의무자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에서 제공받은 소득·재산 관련 정보 68종을 바탕으로 수급 적정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조사 대상 가구의 소득·재산 자료를 현재 기준으로 정비하고 수급 변동 대상을 확인하기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작업을 함께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이의신청과 소명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제도를 안내해 수급자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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