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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 열었다가 경악…'공포의 오물 테러' 추적

<앵커>

'배달의 민족'의 개인정보가 사적 보복 범죄에 악용됐다는 사실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은 보복 범죄를 주도한 일당을 구속한 데 이어, 이들에게 범행을 요청한 의뢰인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의뢰 받은대로 타인의 집 현관문에 인분을 바르는 등 이른바 '사적 보복 대행 조직'을 운영하던 30대 남성 이 모 씨가 어제(27일) 구속된 데 이어 법원은 오늘 이 씨와 함께 조직을 운영한 또 다른 30대 남성 정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 모 씨 : (테러 범행 설계하고 지시하신 거 맞습니까?) 아니에요. (배민 외에 다른 기업에도 취업 지시하셨습니까?) …….]

정 씨 등은 텔레그램에 "원한을 풀어드린다"며 의뢰인을 모집했고, 돈을 받은 뒤 대상자의 집으로 행동대원을 보내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요청한 대상자의 집 주소 등 정보를 빼내기 위해 배달의민족 외주업체에 공범을 위장 취업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을 적용해 강도 높은 처벌에 나섰지만, 여전히 텔레그램 대화방에는 의뢰인 모집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남은 일당 또는 또 다른 조직의 존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경찰은 정 씨 등을 상대로 조직 규모와 범죄 수익을 확인하는 동시에, 보복 범죄를 요청한 의뢰인에 대한 추적 작업에도 착수했습니다.

[김선욱/변호사 : 행위를 실제로 부탁한 사람 즉 교사한 사람(의뢰인)도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상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재물적인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적 보복은 사회 시스템을 부정하며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로, 실행자와 의뢰인 모두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병주·김승태, 영상편집 : 김윤성, VJ : 노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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