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은 보복 테러 조직이 빼돌린 배달의민족 고객 정보가 1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외주 업체에 위장 취업해 고객 정보를 쉽게 알아낸 것인데, 배달의민족 측의 고객정보 보호 체계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 조사 결과 지난 26일 구속된 배달의민족 외주사 직원 여 모 씨는 담당했던 상담 업무 외 목적으로 약 1천 건의 고객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실제 보복 테러로 이어진 사례가 적어도 30건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 씨가 소속된 외주사 측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고객정보 접속 기록을 볼 수 있는 권한이 배달의민족에만 있어 직원이 고객 정보를 무단 조회해도 파악이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배달의민족은 이달 초 경찰로부터 처음 자료 요청을 받았을 당시 외주사 쪽에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여러 차례 압수수색 끝에 관련 자료 전체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배달의민족은 SBS에 "자체 조사 결과 여 씨가 열람한 고객 정보는 555건으로 파악했다"면서도 "모두 무단 열람한 건으로 의심할 수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황석진/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소비자 입장에선 당연히 배달의민족에 정보 동의를 했고, 관리 감독(책임)은 배달의민족에 있다고 봐야 해요. 개인정보가 악용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배달의민족은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외주업체 상담 인력 채용 과정 개선 및 관리 실태 전수조사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배달의민족 외에도 보복 조직 일당이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 여러 업체에 위장 취업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소지혜, VJ : 노재민,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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