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접촉 제한과 가해자 위치 추적 등을 할 수 있는 '잠정조치' 를 결정한 경우,
조치가 실제 집행되기 전까지는 수사 기관이 내린 '긴급응급조치'가 해제되는 법률상 허점을 틈탄 스토킹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법령 개정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지난해 7월 5일 스토킹 가해자 A씨에 대해 피해자 접촉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실행했습니다.
이후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해당 스토킹 범죄 양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보다 강한 제제인 '잠정조치'를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고, 법원은 7월 7일 오전 11시 32분 잠정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한 경우 수사기관이 내린 긴급응급조치를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잠정 조치가 실제 실행된 건 결정 24시간 뒤인 7월 8일 오전 11시쯤이었고, 스토킹 가해자 A씨가 이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다시 8차례에 걸쳐 접촉을 시도한 겁니다.
인천지검은 최근 A씨를 기소했지만 법령상 허점으로 해당 기간 동안의 긴급응급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죄를 물을 수 없었습니다.
최근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에서 수사 기관 대응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당국도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최근 평소 다니던 미용실의 미용사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해 온 27살 박모씨에 대한 법원 잠정조치 기간이 끝난 뒤 피해자가 불안을 호소하자 직권으로 잠정조치를 재청구했습니다.
[김윤정/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검사 :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메시지를 통해 연락하거나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간 사안입니다. 불안감을 느끼는 중에 연락을 해주셔서 저희가 그 진술을 청취한 후에 직권으로 잠정 조치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지속되는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수사기관의 개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잠정조치 시행 전까지의 보호 공백을 없애거나, 잠정조치 기간을 실효적으로 연장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입법이 신속히 진행돼야 한단 지적이 나옵니다.
(취재 : 원종진, 영상편집 : 이소영,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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