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6,700억대 한전 입찰 담합' 재판서 효성중공업·현대일렉트릭 등 혐의 부인

'6,700억대 한전 입찰 담합' 재판서 효성중공업·현대일렉트릭 등 혐의 부인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6천700억 원대 담합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대기업들이 재판에서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7일 효성중공업·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8개 회사와 소속 임직원 등 11명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담합 가담 혐의를 받는 대기업 4곳은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효성중공업 측은 "공소사실에 어떻게 담합이 이뤄졌는지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 자체가 문제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LS일렉트릭·현대일렉트릭도 "대체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진전기는 공소사실과 실제 사실에 다른 부분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검찰 측 압수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며 증거 능력이 없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6일 담합 사건에 대한 증거 계획 수립과 함께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2015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한전이 발주하는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145건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8개 사는 불법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지난 1월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사전에 회사별로 낙찰 건을 합의한 뒤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도록 투찰 가격을 공유해 총 6천776억 원 규모의 담합 행위를 했고, 이를 통해 최소 1천600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업계 내 지위와 시장점유율을 토대로 담합 가담 업체들을 대기업군(효성중공업·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과 중소기업군으로 나눠 입찰 배정 비율을 정한 뒤 입찰 건들을 배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