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전경
프로포폴 중독자 수십 명에게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5천여 차례 판매한 의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문 모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9억 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문 씨는 2019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5,07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중독자 75명에게 에토미데이트를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간호조무사에게 주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간 챙긴 돈은 총 12억 5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는 문 씨의 범행 당시에는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지정돼 있지 않았습니다.
문 씨는 이를 악용해 영리 목적으로 프로포폴 중독자 등에게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8월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는 내용의 마약류관리법 개정 시행령을 공포했습니다.
1심은 문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12억 5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문 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범죄 사실을 무죄로 판단했고, 징역 4년과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9억 8천여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문 씨의 범행은 지난 2023년 9월 서울 강남구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수사받던 A 씨가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는 A 씨의 특수협박, 무면허운전 혐의에서 시작됐고 이 범죄 사실로 문 씨의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됐다"며 "압수수색에 기재된 날짜에 한정된 자료를 압수해야 하는데 수사기관은 (범죄 사실에 대한) 추가적인 탐색만 하고 영장을 새로 청구한 시점은 2024년 3월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사와 문 씨 측 모두 상고했는데,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해 형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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