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4일 대전 대덕구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안전공업 주식회사 2일 차 감식에 나선 소방 당국 관계자들이 불에 탄 건물 안으로 진입하고 있다
화재로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과 관련해 올해 초 위험물 취급 관련 위법 사항을 지적한 내부 고발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됐습니다.
SBS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대전 안전공업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원문 및 처리결과'를 보면 지난 1월 27일, "아리셀과 같은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는 제목의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됐습니다.
자신이 안전 공업에서 근무 중이라고 밝힌 제보자는 "회사 내 나트륨 등 위험물을 취급, 제조, 보관 과정에서 다수의 안전 및 법적 문제가 확인된다"며 "근로자 및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해 (소방당국의) 현장 점검과 지도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제보자는 "본사 부지 내 지상주차장 3층에 설치된 정제실에서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6조(위험물 제조소 설치 신고)에 따른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험물 제조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또, 인근 대화동 사업장에 위험물 저장 시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사에서 제조한 나트륨 등을 전달받아 사용하고 있다는 점 역시 지적했습니다.
민원에는 "매일 출퇴근 시 위험물 제조시설을 지나야 하는 근로자로서 화재나 폭발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크다"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해당 민원을 접수한 대전 대덕소방서는 지난 2월 3일 불시 점검을 통해 민원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와 6조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업체 대표 등을 입건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5조(저장·취급량 규정)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6조(취급시설 규정)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대덕소방서는 지난 2월 24일, 민원을 통해 접수된 위험물 제거 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용혜인 의원은 "무허가 증축, 무허가 나트륨 사용 등 대전공장 화재 발생 이전부터 위험신호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면서 "더 이상 위험신호를 간과하지 않고 철저한 안전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방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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