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가수 씨엘과 배우 강동원 씨 측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불기소됐습니다.
지난 23일 서울서부지검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온 씨엘 본인과 강동원 씨의 소속사 대표 A 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동기와 정황 등 여러 조건을 참작해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들이 해당 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고, 이를 인지한 뒤로는 바로 기획사를 등록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같은 혐의를 받은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 씨도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최근 여러 연예인이 잇달아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됐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말까지 등록 계도 기간을 운영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