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11개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가 인공지능 활용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저작물을 등록하고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 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 저작권의 특성과 선제적 대응 노력을 간과한 해석" 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어제 2024년 음악저작권협회에 2백 곡 이상 등록한 29명의 8천여 곡을 분석한 결과 이 중 60%가 인공지능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협회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인공지능 대비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음저협은 지난 2023년부터 인공지능 TF를 꾸리고 대책을 마련해왔으며 2025년 3월부터는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에 대한 등록 유보 정책을 정식으로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음저협에 곡을 등록하려면 반드시 인공지능 활용 여부를 고지해야하고 인공지능이 활용된 것으로 신고된 곡은 등록이 유보된다고 밝혔습니다.
음저협은 "인공지능 활용 여부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인공지능 활용 여부를 창작자의 자진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일부 저작자의 허위 기재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앞으로 창작자의 실제 창작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파일 제출 등 추가 검증 방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23년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는 경우에만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저작권위원회는 단순 인공지능 산출물은 저작물 등록을 허용하지 않고,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포함된 산출물만 등록을 허용하되 인공지능 기여율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상 음악 등 저작물은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해 다수 창작자는 저작물을 저작권위원회 등록 없이 신탁관리단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저작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