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혈
그동안 혈액 낭비 요인으로 꼽히면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사라진 헌혈 간기능 검사(ALT검사)가 36년 만에 폐지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5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합니다.
현행 시행규칙은 혈액원이 채혈할 때 간기능 검사, B형·C형간염 검사, 매독 검사,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 등을 실시해 혈액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시행규칙 개정으로 앞으로는 혈액 적격 여부 검사에서 간기능 검사는 폐지됩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9년 간기능 검사를 제외하도록 권고했고,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 검사를 약 20년 전에 없앴습니다.
간기능 검사를 하면서 버려지는 혈액량이 많다는 점도 이번 개정의 이유입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폐기된 혈액은 약 2억 cc에 달하고, 이 가운데 32.2%인 약 19만 유닛(1회 헌혈용 포장 단위)이 간기능 검사 때문에 버려졌습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헌혈자 수는 18만 5천117명으로, 1년 전(20만 1천592명)보다 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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