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제15기 1차회의에서 국가수반으로 재추대 된 것과 1일회의 성과를 축하는 예술공연이 23일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했다
북한이 헌법 명칭을 기존의 '사회주의 헌법'에서 사회주의 표현을 삭제한 '헌법'으로 바꿉니다.
사회적으로는 기존 공안 중심의 체제에서 벗어나 서구식 행정 시스템인 경찰 제도도 도입할 전망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어제(23일) 최고인민회의 2일차 회의가 열렸으며 조용원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보고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사회주의헌법'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으로 개칭하는 문제를 포함해 수정 보충된 법 초안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헌법의 명칭도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통상적인 국가들에 준하는 방식으로 헌법 명칭을 수정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김 총비서는 '경찰 제도'는 차후 소집할 최고인민회의에서 정식으로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총비서는 경찰 도입의 목적은 "국가의 내부안전과 사회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적 규제를 완비하고 효과적이며 실리적인 기구체계와 직능을 수립함으로써 우리의 법률제도와 국가사회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자는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제도를 수립하는 것은 국가운영의 필수적 요구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라는 말 자체도 나쁜 것이 아니다"라면서 "치안유지사업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기 위해 법투쟁분야를 세분화, 전문화한 경찰 제도를 수립하는 것은 당연하고 유익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경찰 제도를 내오면 국내에서 법기관들 사이의 사업한계를 명백히 구분하여 호상 연계와 협동을 원만히 보장하고 다른 나라 경찰기구들과의 협조를 실현하는데도 유리하다"면서 국제적 기준에 맞춘 제도적 보완 조치임을 강조했습니다.
기존의 남쪽의 경찰청 격으로 치안 유지 업무를 했던 사회안전성이 경찰 조직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경찰 제도가 도입되면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최고재판소·최고검찰소 등으로 대표되는 북한의 공안·사법기관 구조에 지각변동이 생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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