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 화재가 발생했던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의 건물이 골격만 남아 있다.
74명의 사상자를 낸 화재가 발생한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의 안전관리자가 불법 증축 등에 대해 과거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사측이 반려하자 결국 퇴사한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중순까지 해당 공장에서 근무한 A 씨는 "지난해 초까지 1년간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던 B 씨가 건물 동관에 불법 증축된 공간에 대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회사 측에서 묵살해 결국 퇴사했다"고 SBS에 설명했습니다.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의 설비 점검과 보건 관리 규칙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는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공업은 1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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