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경찰 자체 제작 범죄 예방 리플릿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과 제주 거주 외국인을 겨냥한 불법 환전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2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중국인 노동자 A 씨가 SNS로 알게 된 환전업자에게 본국 송금을 위해 3천만 원을 환전하려고 보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이처럼 수수료 절감을 노린 개인간 불법 환전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위챗(WeChat)과 텔레그램 등 폐쇄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거래는 사기와 납치, 감금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외국인 대상 불법 환전 범죄를 막기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자체 제작한 중·영문 범죄 예방 리플릿을 배포하고, 드림타워 카지노 등 주요 거점에는 홍보 포스터를 게시해 불법 환전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위챗 단체 채팅방 등에 맞춤형 홍보물을 노출하고, 범죄 피해 발생 시 즉시 연결되는 신고 전용 위챗 채널(ID:jejupolice)을 운영해 신고 문턱을 낮췄습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환전은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드시 국가가 인증한 금융기관이나 등록된 환전소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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