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 흥덕경찰서
청주 흥덕경찰서는 베란다를 통해 아파트에 침입해 수천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A(20대)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1층 세대에서 돌반지와 현금 등 약 4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아파트 내부에 아무도 없었으며, A 씨는 열린 베란다 문을 통해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일 오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이 아파트 주민인 A 씨를 곧바로 검거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나가다 베란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충동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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