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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본회의 통과…오늘 중수청법 처리 전망

<앵커>

어제(20일) 공소청 신설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10월부터 검찰청은 폐지됩니다. 오늘은 범 여권 주도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통과될 걸로 예상되는데, 지금 국회에선 법안을 반대하는 국민의 힘의 무제한 토론, 필리 버스터가 진행중입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부패, 경제 등 6대 범죄 수사를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어제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합법적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섰습니다.

[이달희/국민의힘 의원 : 수사·기소 분리라는 포장지 속에 숨겨진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의 끔찍한 진실을 국민 여러분 앞에 낱낱이 고발하고자 합니다.]

범여권은 오늘 오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시킨 뒤 중수청 설치법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검찰청 폐지 뒤 기소만 담당하는 공소청 신설법은 어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독점적 검찰 권력을 분산하는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되게 됐다며 검찰 개혁의 완수를 강조했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역사적 소명과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검찰개혁 완수와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과잉수사나 사건암장을 막을 최소한의 통제 장치가 사라진, '검찰 파괴 악법'이라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득을 보는 집단은 정권과 범죄자들이고, 힘없는 국민들과 야당은 무한 고통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민주당은 중수청 설치법을 처리한 뒤엔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 올릴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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