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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조달청 피해 예방 협약…'노쇼 사기' 방지 차원

경찰청·조달청 피해 예방 협약…'노쇼 사기' 방지 차원
▲ 경찰청-조달청 업무협약

경찰청과 조달청은 오늘(20일) 공공조달 계약을 악용한 '노쇼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최근 국가·지자체 공무원을 사칭해 나라장터(조달청 운영 쇼핑몰) 낙찰 업체에 접근해 대리 구매를 유도한 뒤 대금을 가로채는 범죄가 발생하자 이에 대응하는 차원입니다.

경찰청과 조달청은 조달 전산망 내 범죄 시도를 차단할 수 있는 예방조치를 가동합니다.

먼저 업체가 나라장터에서 공공조달 계약을 하고자 전자계약서 초안을 확인, 응답하는 단계에서 경찰청이 제작한 사기 예방 안내문이 알림창 형태로 게재됩니다.

해당 알림창을 확인해야 다음 계약 단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사기 예방 문자를 발송할 계획입니다.

신종 사기 수법이 발견됐을 땐 나라장터 전체 등록 업체에 긴급 주의 문자를 일괄적으로 발송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신효섭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조달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범죄 진입 단계부터 철저히 차단해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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