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팔달산 화재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華城)이 있는 팔달산에 방화를 저지른 40대가 끝내 혐의를 부인한 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집니다.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 구속한 A 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2일 오전 11시 10분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 일대 7개 지점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장대 등산로 입구, 중앙도서관 인근, 팔달산 정상 인근, 팔달약수터 인근의 잡목 등이 불에 탔습니다.
문화재 피해는 없었습니다.
사건 발생 30여 분 만에 현장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힌 A 씨는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부싯돌 라이터 2개를 소지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이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산책을 나왔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CCTV 자료 등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A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수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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