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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 유인 '자살방조' 20대 항소심…유족 "사건 본질은 살인"

채팅앱 유인 '자살방조' 20대 항소심…유족 "사건 본질은 살인"
▲ 수원지법 전경

채팅앱을 통해 20대 여성을 유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방조한 20대 남성에 대해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어제(19일)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석범 최지원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자살방조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해자 B 씨의 어머니는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중형을 내려달라"며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 씨를 경기 의왕시에 있는 자기 집으로 불러 B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B 씨가 사망한 것을 확인한 뒤 같은 방법으로 미성년자인 10대 C양을 집으로 유인한 뒤 술과 수면제를 주는 등 자살방조미수 및 미성년자유인 혐의도 받습니다.

1심 당시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징역 3년 및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2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이날 이어진 항소심에서 양형증인으로 나선 B 씨의 어머니는 "원심의 징역 3년이라는 판결은 제 가족에게 사법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어 "딸은 사망 전 스스로 병원에 찾아가 치료받으려 했고, 숨지기 전 언니에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 거야'라고 문자를 보내는 등 죽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살고자 했다"며 "이 사건의 실체는 살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 씨 어머니는 피고인의 태도에 대해서도 "유족과 합의하려 노력했다는 건 거짓말이며, 항소심 변론 종료가 임박할 때까지 단 한 번의 진심 어린 사과도 못 받았다"며 "피고인을 용서할 의사가 없으며 공탁금도 수령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앞서 A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깊은 어둠 속에 살며 같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 생을 마감할 생각을 했다"며 "용서를 구할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으나 다시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원심에서 C 양 측과 합의했고, 다른 피해자 유가족(B 씨 측)과도 노력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다만 추가로 1천만 원을 공탁했으며, 수감 중에도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를 성실히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4월 9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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