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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보며 쇼핑백?'…마약의심 신고 시민, 보이스피싱 막아

'텔레그램 보며 쇼핑백?'…마약의심 신고 시민, 보이스피싱 막아
▲ 시민 A 씨에게 감사장 수여하는 대전동부경찰서장

길거리에서 서로 휴대전화를 보며 쇼핑백을 주고받는 사람들을 마약 거래로 의심한 시민의 눈썰미와 신고 정신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습니다.

대전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A(24) 씨는 대전역 지하철역 출구에서 70대 여성 B 씨가 50대 남성 C 씨와 텔레그램 메신저가 켜져 있는 휴대전화 화면을 보면서 쇼핑백을 주고받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A 씨는 이들이 마약 거래를 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쇼핑백을 받은 C 씨가 차량으로 이동 중인 것을 확인하고 인근 소제동에서 C 씨를 검문 끝에 긴급체포했습니다.

C 씨로부터 5천만 원권 수표 2장도 회수했습니다.

수거책인 C 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은 피해자 B 씨로부터 1억 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금융감독원과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포통장이 발급돼 책임져야 한다"는 말에 속았습니다.

원격조종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해 어디로 전화해도 사기범과 통화가 연결되는 상황에서 일당들은 B 씨에게 수표를 발행하게 하고 진위 확인을 받아야 한다며 보내주는 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라고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C 씨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여죄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C 씨 휴대전화를 압수한 경찰은 피해자 B 씨에게 연락해 범죄로 피해를 본 사실을 알리고 회수한 돈을 돌려줬습니다.

대전동부경찰서는 범인 검거에 기여해 사기 피해 예방이 도움을 준 시민 A 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수여했습니다.

(사진=대전동부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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