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어두운 도로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던 사람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어제(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8일 오후 8시 50분 승용차를 몰고 부산 금정구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지나다 술에 취해 누워있던 60대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차량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해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이례적인 사태까지 대비해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제한 속도보다 느리게 주행 중이었으며 음주 상태도 아니었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봐도 사고 현장이 매우 어두웠던 상황임을 알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