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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아내 집 무단 침입한 40대 현행범 체포

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아내 집 무단 침입한 40대 현행범 체포
▲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전경

가정폭력으로 아내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40대 남성이 이를 어기고 집에 무단 침입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전 10시쯤 아내 B 씨가 거주하는 용인 기흥구의 한 빌라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지난달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및 연락을 금지하는 내용의 임시조치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B 씨가 집을 비운 사이 침입해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까지 바꾼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귀가하려던 B 씨는 "집에 남편이 돌아온 것 같아 무섭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 있던 A 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갈 곳이 없어서 집에 들어가 잠을 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임시조치 5호에 따라 A 씨를 유치장에 입감(최장 30일) 조치하는 한편, B 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직장 및 자택 인근에 맞춤형 순찰을 실시하는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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