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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배기 딸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 구속…양육수당도 챙겼다

세 살배기 딸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 구속…양육수당도 챙겼다
▲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A 씨가 19일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권창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A 씨를 도와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 등)를 받는 30대 남성 B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2월 시흥 정왕동 아파트에서 3살이던 친딸 C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와 연인 관계였던 B 씨는 숨진 C 양의 시신을 안산 단원구 와동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C 양의 친부였던 남편과 이혼을 앞두고 별거하며 홀로 자녀를 키우는 데 어려움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A 씨가 학대 정황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C 양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A 씨는 범행 수년 뒤에는 C 양의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을 미루거나 다른 아동을 C 양인 척 학교에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2024년에는 C 양의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 맞춰 입학 연기를 신청을 했고, 지난해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가 해당 초등학교에 입학 예정자 명단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C 양이 누락돼 미입학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들어 다시 입학 통지서를 받자 A 씨는 C 양이 입학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지난 1월과 이달 1차례씩 다른 지역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B 씨의 8살 조카를 학교에 데려갔습니다.

학교 측은 지난 4일 A 씨가 B 씨의 조카와 찾아와 현장체험학습을 신청하고 간 뒤 등교 시점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A 씨 등을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C 양의 사망과 관련한 진술을 확보한 뒤 지난 18일 현장 수색에 나서 C 양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C 양이 숨지기 수일 전인 2020년 2월 C 양의 친부가 "A 씨가 부부싸움을 한 뒤 며칠째 돌아오지 않는다"며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한 차례 신고한 이력도 드러났습니다.

C 양의 친부는 별거 직전 A 씨와 부부싸움을 한 뒤 이같이 신고했는데, 해당 기관이 현장 방문 등을 했을 때는 C 양이 학대당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아 경찰에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C 양이 숨진 이후 한동안 C 양 앞으로 나오는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등을 챙기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C 양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 씨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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