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21년 5월 12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권리찾기유니온 주최로 열린 '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1호 진정 접수'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프리랜서로 위장하는 이른바 '가짜 3.3' 고용 형태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위장 고용이 의심되는 사업장 108곳을 점검한 결과 72곳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됐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들 사업장은 근로자 1천여 명을 프리랜서로 위장해 사업소득세 3.3%를 적용하고,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1천100여 명이 연장·야간수당 등을 받지 못해 6억 8천만 원 규모의 임금이 체불됐습니다.
특히 일부 사업장은 사업장을 쪼개 5인 미만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베이커리 카페는 지점을 나눠 운영하며 직원 일부를 프리랜서로 처리해 수당 지급을 회피했습니다.
또 한 콜센터 업체는 교육생 200여 명을 모두 사업소득자로 신고하고 하루 3만 원만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노동부는 일부 체불임금은 지급을 완료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청산을 진행 중입니다.
또 근로시간 위반과 임금명세서 미교부, 불법파견 등 위반 사례도 200건 넘게 확인했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이 절도라면 가짜 3.3 위장 고용은 탈세"라며 "앞으로 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짜 3.3 고용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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