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6년 전 세 살 딸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와 시신을 유기한 걸로 알려진 전 남자친구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해 구체적인 범행 과정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권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여성이 형사들 손에 붙들려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A 씨/친모 : (시신 유기 직접 시키셨습니까?) ……. (아이에게 할 말 없으세요?)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세 살 딸아이를 학대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 씨와 시신 유기 혐의를 받는 전 남자친구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2월 경기 시흥의 한 아파트에서 당시 3살이던 A 씨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아이의 시신을 안산 단원구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아이는 친부와 떨어져 A 씨와 단둘이 살았는데, 아이가 초등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학교의 신고로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2024년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을 한 차례 연기한 A 씨는 올해는 아이가 살아 있는 척 입학 신청을 했고, 예비소집일 등에 B 씨의 조카를 자신의 딸인 척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연기는 1년만 가능해, 지난해 범행이 드러날 수 있었지만, 주민센터에서 입학 통지서를 보내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아이가 숨진 이후였던 2021년 10월에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만 3살 아동 2만 천여 명을 전수조사했지만, 해당 아동에 대해 특이 사항이 없다고 분류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느 날 아이가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있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해 시신 유기 정황 등 구체적인 범행 과정을 따져 물을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환,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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