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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물러가라" 유인물 뿌린 대학생들, 43년 만에 무죄

"전두환 물러가라" 유인물 뿌린 대학생들, 43년 만에 무죄
1983년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제작하고 배포했다는 이유로 실형이 선고된 대학생 4명이 4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재판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A 씨 등 4명에 대한 재심에서 지난달 12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대학생이었던 1983년 5월, "반파쇼 투쟁선언문"과 "이 땅의 여대생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등 당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유인물 1천 매를 제작해 교내 도서관과 학생회관 등에서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그해 9월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12월 항소가 기각되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해 12월, 이들의 행위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특별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특별 재심 대상인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반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이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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