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손님이 맡긴 28억 원어치의 귀금속과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 금은방 업주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제(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주희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금은방 주인 40대 이 모 씨를 지난 17일 구속기소했습니다.
종로구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던 이 씨는 지난달 고객들이 세공 작업을 위해 맡긴 귀금속과, 금괴를 주문하며 보낸 현금 등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건으로 30여 명이 합계 약 28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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